웃음·건강

[스크랩] 선구자 장병두, 김남수, 황우석???인정받지 못하는 풍토

아이유 IU 2009. 7. 4. 17:59

 선구자 장병두, 김남수, 황우석???인정받지 못하는 풍토

 

기득권의 철저한 외면으로 첨단기술 사장 될 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장병두(103세)옹, 김남수(94세)

황우석(57세)박사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인 시사로 주목받고 있다.

세 사람은 똑같이 법으로 제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같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장병두옹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불치에 가까운 환자들을 무면허로 진료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받아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남수옹은 침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쑥을 이용한 뜸을 시술 하였다고 침사 면허를 정지당했다.

황우석박사는 서울대의 어처구니없는 처녀생식 허위발표로 교수직이 박탈되고 연구가 중단된 상태에서 30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장병두옹은 화타로 불릴 만큼 인술이 뛰어나 불치병이거나 고질병을 낫게 하는 의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면허이므로 질병을 치료할 법적 자격이 없는 상태이다.

장병두옹을 지지하는 카페 “장병두할아버지 생명 의술 살리기 모임”에 의하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이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장옹은 외조부의 의술에 영향을 받았으나 한문 공부를 3개월 정도한 것이 학력의 전부이고

18세부터 21세까지 도학에 심취하기도 했으나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시술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장옹의 처방기준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바탕을 두었지만 자신만의 약을 개발하여 각종 질병에 이용하여 현대의술이 미치지 못하는 환자까지 큰 효험을 보았다는 것이 진료를 받은 사람들과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장옹의 인술을 이해하는 한의사는 없다고 보여 진다.

고발로 법적인 잉여의 몸이 되었지만 기존의 한의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처방은 지금도 신비의 대상이라고 은혜를 입은 환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학문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의학이나 전통 민간 처방은 보존되어야 하고 그 의술이 현대의학보다 월등한 경우도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여 설령 탁월한 방법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 인체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고 있지는 않다는데 있다.

 

 

 


94세의 김남수옹은 지난 추석특집으로 침과 뜸에 대하여 방송을 한 사실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침구사가 뜸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45일간의 침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

김옹이 받은 침사자격증은 일제 시대였으니 말 좋아하기 좋은 사람들은 일제 운운하여 친일이 어쩌고 하는 말도 들리나 역사의 고통을 어느 누가 피할 수가 있었겠는가?

김옹이 고관대작도 아니고 겨우 침구나 하는 서민을 위한 직업인데 뭐 그리 친일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김옹의 추석특집 방송 이후 침사자격증으로 구사의 행위를 했으니 불법의료행위라고 동대문보건소에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동대문보건소에서 침사면허정지를 내려버렸다.


전통한방에서는 침과 뜸을 같이 병행해 왔다.

굳이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민간요법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다 보니 불법이라는 올가미가 씌워지는 것이다.

집에서 할머니들은 자식이나 손자들이 경기나 체했을 때에는 바늘로 손을 따서 살리기도 한 예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면 우리의 할머니들은 모두 불법의료행위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영웅, 줄기세포의 아버지 황우석박사의 이야기로 넘어 가보자.

2005년 말부터 사태가 시작되어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공연구자인 노성일원장이 줄기세포는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후 서울대 조사위에서 조차도 처녀생식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여 지금 호주특허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예산으로 연구 한 줄기세포는 법적으로는 국가소유로 귀속이 된다.

그래서 호주특허 출원자는 서울대 산학연이 된다.

그러나 호주특허청에서 서울대에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발명자인 황우석박사에게는 일체의 정보제공이나 노출을 금지시켜 사실 서울대가 호주특허청에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당사자인 황우석박사도 모르고 있다.


없다던 줄기세포는 있고 국부國富보전이 심각한 상태이다.

호주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등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정부나 서울대나 과기부나 모두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호주특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를 알게 될 일이지만 버스 떠나고 손드는 꼴이다.


장병두, 김남수옹의 경우는 현재 한의사의 영역을 침범한 기술우위의 사태이다.

청자나 청기와, 이조백자가 그 명맥을 잇지 못했듯이, 허준선생의 한의학의 명맥이 끊어지듯이 과거 찬란했던 우리의 전통의술이 장옹과 김옹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불법의료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잣대가 법이다.


그러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 법이니 불법이니를 굳이 따지는 것보다는 합의점을 찾아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키는 자세가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한의사에 비하면 학력이나 자격에 있어서는 개임도 안 된다.

그런데 기존의 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두 사람이 고치고 있기 때문에 시샘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실력이 따르지 못하니 자격증이라는 잣대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만에 하나 자격증이 있는 한의사나 의사가 재주가 없어서 환자를 살리지를 못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남의 유부녀 아랫도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만진다고 해서 성추행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성추행으로 구속되고 마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따지는 부분이다.


법으로나 자격으로나 행정으로는 미약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마저 팽개쳐서는 안 된다. 너무나 애석한 일이라고 본다.

침 한방에 인생이 바뀌고 뜸 한방에 병이 호전된다면 이는 보호받아야할 의술인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의술을 사장시켜서는 더욱 안 된다.

중병이나 특수질환의 경우는 시간을 다툴 수가 있다.

우선 사람을 살리고 나중에 그 죄를 물어도 될 것이다.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면 현대의학의 한계를 대신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 된다.

불법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사촌이 땅 사면 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다. 한의학도 마찬가지이지만 줄기세포만 하더라도 수의사인 황우석박사가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여 세계적으로 우상이 되었으니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생매장시키려는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서울대 조사위이고 허위발표내용이다.

거대 카르텔을 형성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이기주의의 산물이 바로 의료계라고 본다.


배우려는 자세보다도 남의 잘난 점을 해코지 하고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사회문화풍조에서는 

어떤 인물도 배겨날 토양이 못 된다.

더욱이 인재육성이나 성장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다.

장병두, 김남수옹 그리고 황우석박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반작용으로 태어난 희생양이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그 힘의 논리가 훨씬 큰 우리의 경우는 죽는 사람만이 원통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고 절규하는 죽음 앞에 선 그들에게 의료계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해 줄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시사붇다.kr


출처 :쌀팔아 똥 싸 쳐먹는 세상 賣米 買糞 원문보기 글쓴이 : 빅토코리아
출처 : 그래도 sun처럼 살고파
글쓴이 : ararier 원글보기
메모 :